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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외국인 인감업무 1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 .
창원시는 4월 13일부터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포함) 인감업무를 체류지(거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감증명법이 지난 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그간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포함)의 신규 인감등록 및 인감변경. . .
임정현
| 2016.04.12 14:54
4월 말‘제2안민터널 건설사업’착공
창원시, 편입 토지 1차 구간 평가 및 시공업체 계약 빨리 진행해 창원시 안민터널의 도로정체 해소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안민터널 건설사업(성산구 천선동~진해구 석동, L=3.85㎞)’이 4월 말께 착수될 것 같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경 도로구역결정 고시 후 시행. . .
임정현
| 2016.04.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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