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홍보매체 이용하여 무료광고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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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8.02.05 08:37

    창원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실시하고, 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오는 2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나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법인 또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지원하는 사업으로, 광고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사업이다.

     

    홍보매체 이용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며, 신청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 2017년 지원 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매체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 및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6개월간 게시되는 등 광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처음 실시해 52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시 홍보 전광판 등에 무료광고를 지원해 이용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차상희 창원시 공보관은 올해 3년차인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개방사업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시민 공감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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