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3981건 123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1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718건, 부과금액 1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
|
||
|
||
|
||
|
||
|
||
|
||
|
||
|
||
|
||
|
||
|